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이 도입 27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된 것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주공 · 토공 통합법,4대보험 통합징수법 등 오랫동안 끌어온 경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완화와 더불어 기존에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한도도 18%로 두배로 늘렸다. 이로써 산업자본이 직 · 간접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조직 통합 후 본사와 인력 배치 문제가 최대 쟁점이던 주공 · 토공 통합법은 기존 혁신도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통합 징수토록 하는 법률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차기현/김유미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