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6시를 심사기일로 정한 5개 쟁점법안이 직권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토공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법(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쟁점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쳐 달라고 부탁했으나 오후 5시까지 쟁점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 5개 법안에 대해 오후 6시까지 심사를 마쳐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6시까지 법사위가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허 대변인은 "김 의장이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하면서 주.토공 통합법은 4월 첫주에 통과시키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가적 상황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고려할 때 자구 심사하는 법사위가 법안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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