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에 물포' 용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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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30일 H용역업체 허모 본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직원 정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용산참사 전날인 지난 1월19일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역 내 남일당 건물 인근에서 건물 옥상에 있는 철거민들을 향해 물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월9일 용산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을 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장 상황을 챙기느라 바빠 그만두라는 지시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은 분명하나 고의가 없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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