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 저신용자 금융지원

28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저신용자 금융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 등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부업 피해자가 경찰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 고리사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자에게 약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단속에 유관기관 총동원
정부는 수사기관, 지자체, 금융당국, 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총동원해 불법사채에 대한 총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이른바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에 전담 수사조직을 총가동하고 광범위한 첩보수집 및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불법 대부업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도 57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피해상담, 관리감독, 직권검사 과정에서 포착된 불법 혐의정보를 수사기관에 즉각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달 말 금융범죄 근절 협약을 체결해 상호 인력지원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무등록업체의 광고활동을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다음 달 법정 대부업협회 출범을 계기로 대부업자 교육과 피해민원 처리 등 업계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자 보상금제 도입..최고 1천만원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 범죄사건에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피해자 신고포상제 도입은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무등록,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기타범죄로 분류돼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불법 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 갈취한 경우 최고 1천만원, 성폭행을 한 경우 500만원, 대규모 사채업 등 '사회이목집중사건'의 경우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죄의 경중, 피해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범인검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상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고자가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자의 신청으로 신변안전 조치도 제공키로 했다.

◇3조원 규모 저신용자 금융지원
정부는 고리사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연리 7~8%로 생활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5천억 원이다.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연리 3%로 1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도 10년으로 긴 편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정부는 또한 은행들이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들이 내놓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금리가 10%대로 낮은 편이고 1인당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금융당국에선 우리.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이 약 24만명의 저신용자에게 1조4천억 원 규모로 대출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저소득층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고리사채 피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대부계약도 계약서 송부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부거래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도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을 원금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담보 경매비용 등 채무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불한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시법정이율(6%)로 제한된다.

대부거래 보증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에 상환할 수 없음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8월부터 시행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폭행, 협박 또는 공포감 유발 등의 방법으로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