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위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라도 이를 신고해 검거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로서 폭행·갈취를 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리사채로 인한 부녀자살사건' 계기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강화 필요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지역신용보증대단의 보증을 통해 생활자금 대출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총 5000억원 규모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통해 실시되는 이번 지원은 1인당 500만원 이내, 금리는 7∼8%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을 통해 16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부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보유재산 담보로 생계비 저리융자가 지원된다.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며, 20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조건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 금리는 3%(2년거치 10년 상환)이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 등의 불법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등) 중심으로 불법 고리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 미변제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대부업법에 대한 지식 부족, 보복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私)파라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및 귀가시 동행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검거 경찰관서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경중과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또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등록 여부를 확인,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자체는 무등록업체의 광고활동을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의 불법 사금융행위 총력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해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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