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례 불지른 철거업체 대표 등 5명 구속
공범 1명은 `YS 사위집 습격사건' 주범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몰아내기 위해 재개발지역의 가구단지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일당이 검거됐다.

특히 이 사건에 가담한 한명은 지난 1월 발생한 `김영삼(YS) 전 대통령 사위 집 습격사건'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철거가 진행 중인 가구단지 내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로 S철거용역업체 공동대표인 방모(58)씨와 김모(46)씨 등 모두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2년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재개발지역의 가구단지에 3차례 불을 지르고 가구업체 8곳을 전소시켜 21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2명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이자 철거업체 이사로 있는 임씨 등 3명에게 방화 대가로 건당 1억5천만∼2억원을 줬으며, 임씨 등은 새벽시간대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철거업체는 서초구 가구단지 13만2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55억원에 계약을 맺고 지난 2005년 11월께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화재로 피해를 줘 보상금을 적게 지불할 목적으로 방화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임씨 등 3명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불을 지르는 수법으로 알리바이를 조작, 경찰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가구단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11건의 화재도 이들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가 늦어지면 공사의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겨 시공사와 시행사도 타격을 입는다"며 "이들 철거업체가 시행사 등의 부탁을 받고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공범이면서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는 이모(57)씨는 지난 1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전원주택에서 발생한 김영삼 전 대통령 사위 집 습격사건의 주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1월11일 자정께 이번에 구속된 김씨에게 빌린 굴착기를 앞세우고 김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모(60)씨 집에 침입, '지하에 비자금을 보관하는 벙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방씨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재개발지역의 연쇄 방화사건에서 방화를 실행할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