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업체도 품질만 좋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아 정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영세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판로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나라장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MAS에 참여하지 못했던 영세 중소기업이 조합의 보증을 받아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 따라 총 66개 조합이 영세기업을 위해 연간 1660억원에 해당하는 1300여개 품목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