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한 여성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채모(39.주거부정)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21일 오전 3시께 제주시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A(50.여) 씨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며 말을 걸다 이를 뿌리치는 A 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린 뒤 현금 19만원과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