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유출 첫 적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한 사례가 경찰에 처음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빼돌린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일당 33명을 검거해 이중 국내 총책인 임모(36.조선족)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45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5억원을 뜯어낸 뒤 이 중 2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다 실패한 최모(46.불구속)씨와 사채업을 하는 송모(41.여.불구속)씨 부부를 포섭, 한국에 있는 최씨에게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전달하고 중국에서 이를 통보받은 송씨가 중국측 사기단에 일정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위안화로 전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하고 폐쇄회로(CCTV)화면이 흐려 얼굴 판독이 어려운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한국에서 전화사기로 가로챈 돈 만큼을 중국에 통보하면 그 즉시 중국에 있는 한국인이 사기단에 위안화로 전달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실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돈 거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 부부처럼 중국 사기단에 포섭돼 한국에서 국내송금 업무를 담당한 이모(47.여)씨를 적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