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정명석 총재 10년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3~2006년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신도 3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1999년부터 여신도 추행사건 등으로 수사기관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08년 2월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송환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