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수입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국세청에 '이전가격 사전승인제(APA)'를 신청했다. 한국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다. BMW코리아는 22일 "작년 12월 회계법인인 KPMG를 대리인으로 해 국세청에 APA를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PA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현지법인이 본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 산정 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 협의,승인받는 제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현지법인들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각 국가의 국세청들은 해당국 현지법인들에 APA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독일 본사와의 이전가격(자동차 수입가격) 산출 방법 및 관련 재무제표 등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독일 과세당국과 협의를 벌여 BMW코리아의 적정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을 승인해 주게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