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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카메라 이용한 '타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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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식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신종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20일 무선 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및 도박 가담자 9명을 검거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도박단은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미리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실시간으로 무선 영상을 전송하고,차량에서는 일당 2명이 소지하고 있는 생활무전기를 이용해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수법을 썼다. 전문 사기도박단에 걸려든 김모씨는 대전지역의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져 이들 사기도박단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여관이나 오피스텔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고 상대방의 화투패를 훔쳐보는 수법이 많이 이용됐으나 이동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장소에 관계없이 사기도박을 벌여온 일당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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