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20일 오후 박찬종 변호사가 서울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