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판결문 도착하는 대로 항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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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가 법원의 원소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남부지법은 지만원씨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만원씨는 연기자 문근영이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6년 동안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자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기부턴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등의 글을 올렸다.
SBS가 지만원씨의 글에 대해 "연기자 문근영의 기부에 대해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보도했으며 지만원씨는 SBS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글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각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춰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지만원씨는 18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지만원씨는 "저는 1심 재판부의 이상한 독해력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며 "KBS와 MBC가 제 글이 YTN뉴스 등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자세히 보도했으나 SBS는 달랐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 "빨치산이라는 표현이 과격하다는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이 과격하다는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만원씨 "문근영에 대해 색깔을 씌운 사람들은 매체들이며 SBS가 다른 매체들은 문제삼지 않고 자신의 글만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보도"임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만원씨의 항소로 '문근영 기부, 색깔론 논쟁'은 계속 될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팀 김유경 기자 you520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7일 서울 남부지법은 지만원씨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만원씨는 연기자 문근영이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6년 동안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자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기부턴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등의 글을 올렸다.
SBS가 지만원씨의 글에 대해 "연기자 문근영의 기부에 대해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보도했으며 지만원씨는 SBS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글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각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춰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지만원씨는 18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지만원씨는 "저는 1심 재판부의 이상한 독해력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며 "KBS와 MBC가 제 글이 YTN뉴스 등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자세히 보도했으나 SBS는 달랐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 "빨치산이라는 표현이 과격하다는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이 과격하다는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만원씨 "문근영에 대해 색깔을 씌운 사람들은 매체들이며 SBS가 다른 매체들은 문제삼지 않고 자신의 글만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보도"임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만원씨의 항소로 '문근영 기부, 색깔론 논쟁'은 계속 될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팀 김유경 기자 you520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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