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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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으면 세금 줄어요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는 하영세씨는 2007년에는 매출액이 2억원 정도 됐으나,2008년 한 해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증가로 매출액이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인과 고등학생인 자녀 2명, 고향에 계시는 만 72세인 아버지 및 66세인 어머니를 위해 매달 생활비를 부쳐드리는 입장에서 2009년 5월 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이 된다.
하씨처럼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2008년 한햇동안의 종합소득을 합산해 2009년 5월 신고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액을 낸다.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부양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가 있다. 물적공제는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타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공제로서 소득자 본인은 항상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당해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나이 및 생계요건에 관계없음)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 60세(2008년 귀속분까지 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2008년 귀속분까지 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등도 해당된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대상인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인이 2008년 중에 상가를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그 부인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로서의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양육공제 부녀자공제 출산 · 입양공제 등이 있다.
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며,소득자 및 그 부양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사실을 입증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본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이중공제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중복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적공제가 부인되어 소득세 및 가산세, 주민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나이,소득금액 등의 인적공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인적공제 관련 서류 및 증빙을 잘 갖추어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용연 세무사 < 이현 회계법인 >
하씨처럼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2008년 한햇동안의 종합소득을 합산해 2009년 5월 신고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액을 낸다.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부양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가 있다. 물적공제는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타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공제로서 소득자 본인은 항상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당해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나이 및 생계요건에 관계없음)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 60세(2008년 귀속분까지 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2008년 귀속분까지 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등도 해당된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대상인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인이 2008년 중에 상가를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그 부인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로서의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양육공제 부녀자공제 출산 · 입양공제 등이 있다.
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며,소득자 및 그 부양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사실을 입증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본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이중공제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중복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적공제가 부인되어 소득세 및 가산세, 주민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나이,소득금액 등의 인적공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인적공제 관련 서류 및 증빙을 잘 갖추어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용연 세무사 < 이현 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