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16일 서울 서초동 모지점 직원 오모씨가 최근 고객들이 투자한 투자금 약 6억원을 자신의 임의대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 고객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도주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에 따르면 오씨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모두 6억8000만원을 입금 받았으며, 이 돈 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또 이번 금융사고 이전에 금융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아직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분명 금융사기 전과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면서도 "해당 경찰서에 오씨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은 알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오씨를 채용했을 당시 신용정보와 직전 회사에서의 분쟁 정도를 확인했을 뿐 개인의 법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조회하지 못했다"면서 "경찰당국에서도 정부기관이 요청하면 오씨의 개인 세부사항을 알려줄 수 있지만 개인회사 등이 요청할 경우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