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0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체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연 씨의 체포는 검찰이 ‘박연차 로비’가 아닌 노 전 대통령 측에게 유입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돈의 정체를 밝히는 열쇠가 노 전 대통령에게 있고 노 전 대통령이 돈 거래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돈 주인인지가 사법처리 여부를 가름할 핵심 의혹인 만큼 검찰로선 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연 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22일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은 장본인이다.

연 씨 측은 이 돈이 순수한 투자금이며 이를 증빙할 자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따라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앞서 직전 단계로 연 씨를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순서상 이 투자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건호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마냥 귀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퇴임 후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호의적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제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자신과 무관함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위기로 모는 의문의 자금은 이 500만 달러외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건네받았다는 100만 달러다.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으려고 이 돈을 요청했다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 해명했는데 권 여사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돈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재임 중인 2007년 8월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의 인지 시점과 성격에 따라 연 씨에게 전달된 500만 달러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자칫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인의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