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가,정태인 전 기조실장에게 유죄가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행담도 사건은 2001년 ㈜행담도 개발 감사로 파견된 김재복씨가 아무런 자금능력이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분이 있던 싱가포르 관계자와 정 · 관계 인맥을 배경으로 도공과 동북아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