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복지보조금 횡령과 금품 수수 등의 고질적인 공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시는 공금 횡령,금품 · 향응 요구,정기 · 상습적 수뢰 알선,위법 · 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직접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 · 향응을 받은 경우 같은 처벌을 적용키로 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해선 형사 고발과 함께 받은 액수의 2~5배에 달하는 부과금도 물린다.
시는 비리로 퇴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산하 단체나 공기업으로의 취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자본금 50억원,매출액 150억원 이상 기업에 5년간'으로 돼 있던 민간 기업 취업 제한도 '자본금 10억원,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에 10년간'으로 강화토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품 · 향응을 제공한 민원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뇌물 제공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해당 업체의 입찰을 2년간 제한하던 것을 임원까지로 확대했다. 비리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 5000만원이던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을 정부 기준에 맞춰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설치,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올 상반기 중 예산 집행,세입 징수,기금 관리 등 전 회계 분야를 감사하고 지출업무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교체토록 함으로써 부정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공무원 금품 비리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관대한 곳이 없다"며 "비리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