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가 중국 5자유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것과 관련,8일 서울행정법원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중국 5자유 운수권은 인천에서 출발해 3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중국을 경유할 때 중국에서도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권리다.

대한항공은 "애초 대한항공만 주7회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는데 마감일보다 5일 늦게 신청서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주3회 운수권을 준 것은 절차상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신청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기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달 12일까지 중국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항공은 마감일에 맞춰 주7회를 모두 신청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늦은 17일 추가신청을 냈다. 국토부는 "제출기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행정 편의상 정했을 뿐"이라며 대한항공에 4회,아시아나항공에 3회의 운수권을 배분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