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종신보험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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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보험료 이상' 규정 완화키로
앞으로 60세 넘은 고령자도 종신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령층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늘리고 보험사에는 노령층 보험 시장을 넓혀 주기 위해 보험상품 설계 규제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보험감독 규정은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은 해약 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사망 위험률이 높은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납부 보험료가 사망보험금보다 많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등에 고령자 가입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납입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의 1.5배 수준을 넘는 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0세 넘은 사람이 80세납(80세까지 보험료 납부)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의 1.5배를 넘지 않는다.
이 같은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이 5~6월께 금융위를 통과할 경우 보험사들은 60세 이상 노령층 대상 장기납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납 보험상품의 경우 선진국에선 노령층 보험 가입 유도 방안으로 보편화돼 있다.
장기납 보험이 활성화되면 현재 50세 이상 남성이 1억원의 치명적 질병(CI)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시납 또는 월 67만원의 10년납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도 장기납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 월 45만원(20년납),40만원(종신납)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령층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늘리고 보험사에는 노령층 보험 시장을 넓혀 주기 위해 보험상품 설계 규제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보험감독 규정은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은 해약 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사망 위험률이 높은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납부 보험료가 사망보험금보다 많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등에 고령자 가입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납입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의 1.5배 수준을 넘는 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0세 넘은 사람이 80세납(80세까지 보험료 납부)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의 1.5배를 넘지 않는다.
이 같은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이 5~6월께 금융위를 통과할 경우 보험사들은 60세 이상 노령층 대상 장기납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납 보험상품의 경우 선진국에선 노령층 보험 가입 유도 방안으로 보편화돼 있다.
장기납 보험이 활성화되면 현재 50세 이상 남성이 1억원의 치명적 질병(CI)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시납 또는 월 67만원의 10년납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도 장기납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 월 45만원(20년납),40만원(종신납)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