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찜질방에 데려온 남자를 보호자로 오인해 이들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찜질방 주인 김모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모양(14)과 정모양(12)은 2007년 10월 어느 날 자정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김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갔다.당시 이 남성은 이들의 오빠 행세를 했고 찜질방 종업원은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들여보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은 오후 10시∼오전 5시 친권자나 후견인,교사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찜질방 종업원은 이 남성을 이양과 정양의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켰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 자료를 요구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도 “이 남성이 자신을 두 청소년의 오빠라고 말하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이들을 입장시키기는 했지만,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가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이 남성에게 청소년들을 보호ㆍ계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종업원으로서는 그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