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은 7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종결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 결과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C&우방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관리를 재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