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하도급社 보호위해 '계약 추정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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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뒤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단체 대표 2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하도급 업자가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확인 요청을 해도 일정기간 내 계약서나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 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들이 구두로 발주하는 내용에 대해 발뺌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 때문에 공정위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백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단체 대표 2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하도급 업자가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확인 요청을 해도 일정기간 내 계약서나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 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들이 구두로 발주하는 내용에 대해 발뺌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 때문에 공정위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