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4월에 새해를 맞는다. 대다수 보험사가 4월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며,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도 일부 바꾼다. 금융감독원도 4월1일부터 보험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보험 제도를 개선했다.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들어가는 등 '혼유(混油)사고'를 당할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 의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등을 대비한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가 모든 보험으로 확대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는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도 주주대표소송과 중과실에 따른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자 재해보험의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불법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주도록 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쳤을 때 근로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근무 근로자를 위한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 급여,상병보상연금 급여 항목이 새로 생겼다. 상해 약관과 질병 약관의 입원일수 계산,의료기관 정의 등 동일한 담보 내용이지만 문구가 달랐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관으로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