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가들은 "보험은 가입할 때 평생 배필을 고르듯 신중히 생각하고,선택한 후엔 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 생활비를 줄이다 보면 한푼이 아깝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저축이나 보험에 꼬박꼬박 돈을 넣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불황을 맞으면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계약이 실효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몇 년씩 유지해오던 계약이 일시적인 이유로 실효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계약부활제도'다. 통상 매달 보험료를 낸다고 할 때 한 달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하는 것이고,두 달 연속 내지 않으면 실효된다. 하지만 계약부활제도를 이용하면 보험 효력이 회복돼 예전과 같은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부활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령 삼성생명의 '무배당유니버설종신보험'에 가입한 만 40세 남성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료를 내오다 올해 1월부터 납입을 하지 못해 3월부터 실효됐다고 가정하자.이때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만 40세 나이에 맞춰 정해진다.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나 부활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가 2005년 가입 당시 만 36세에 맞춰지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주의할 점은 모든 보험에 대해 부활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 부활은 실효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가능하다. 2년이 지나면 별 다른 방법이 없다.

더 중요한 점은 부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해약을 하면 부활의 기회가 없어진다.

또 보험계약을 부활시켰을 때는 그간 연체한 보험료는 물론이고 해당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한다.

계약부활제도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이 실효된 고객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생명보험사 전체 부활 건수는 32만9000건에 이른다.

부활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각 보험사를 방문해 부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된다. 다만 때에 따라 부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실효 이후 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되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계약 부활시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언더라이팅 등의 보험 가입 절차가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