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유출 혐의로 고소된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 씨에 대해 경찰이 사자명예훼손죄 대신 일반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밝힌다 해도 신병처리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소환 전에 구금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혐의를 밝히려는 분위기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장씨 유족들이 지난달 17일 유장호씨를 비롯해 문건 유출 및 보도에 관련된 3명을 사자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후 문건 유출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주변 인물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씨의 문건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나머지 강요 등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을 문건 내용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문건이 허위라는 전제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게 되면 서로 모순관계가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문건 유출관련 인물들에게 '사실'을 유포했을 때도 적용되는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1일 브리핑에서 "유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하고, 유씨 진술 중 모순점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해 아직 일정 잡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건 유출 등 범행 시점이 장자연의 생전에 이뤄졌다면 고인(故人)에 대한 일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과실범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건 유출에 고의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몫이다.

또 법조문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공연히'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야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만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만 문건을 보여줬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드라마 PD로부터 유씨 소속사 여배우가 장씨 자살 전에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유씨는 사전 유출이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주어지고 반복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줬을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문건유출 관련 인물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하려면 또 다른 혐의를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최찬흥 기자 chan@yna.co.kr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