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최고 5배 추징 입력2009.04.01 16:15 수정2009.04.01 16: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노동부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적발되기 전 5년 동안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 시도가 없었으면 부정수급액의 2배, 1차례 이상이면 3배, 2차례 이상이면 5배를 각각 추가 징수당하게 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하나금융,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4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그룹의 대표 봉사단체인 ‘하... 2 "1%만 개선해도 조 단위 매출 ↑…AI로 반도체 수율 높인다" [강경주의 IT카페] 반도체 공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미세화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율 향상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I 이미지 분석을 활용해 웨이퍼 표면에 나타나는 미세 결함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거나 복잡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 3 "삼겹살 외식하려다 가격 보고 끝내 포기"…서민들 '비명' 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