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 등 5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은 기부금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은 기부금의 5%를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 행사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에 보전해줄 때 보전비용을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주식 9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스톡옵션이 해외 모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외국 법인 본 · 지점 간 자금 거래에 따른 이자를 손금불산입(기업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해야 하는 대상을 외국 은행 국내 지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