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석유류 공급가 공개 논란‥휘발유값 60%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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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주행·부가세 붙어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하는 데는 세금도 한몫하고 있다. 정유사가 결정하는 휘발유 세전 판매가격이 상승하는데 비례해 세금도 오르는 구조여서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으로는 먼저 정액제인 교통세(ℓ당 514원)가 있다. 여기에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차례대로 따라붙는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주행세는 교통세의 30%가 각각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와 정유사의 세전판매가를 모두 더한 금액의 10%가 매겨진다. 국제시장 제품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의 세전판매가가 뛰면 부가세도 함께 오르는 셈이다.
3월 둘째주를 기준으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총 875.24원에 달한다. 유류세와 정유사가 정한 세전 평균 판매가(554.09원)를 더한 금액이 주유소에 공급되는 평균 도매가격(1429.33원)이다. 3월 둘째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1533.58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유소들이 도매가격에 평균 104.25원의 마진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다. 세금 비중은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60% 안팎을 유지한다. 휘발유 세전 가격이 ℓ당 987원까지 올랐던 작년 7월 둘째주에는 세금 비중이 43.5%까지 떨어졌으나 ℓ당 370원까지 하락했던 작년 12월 마지막주에는 66.4%까지 올랐다.
정유업계는 이처럼 높은 세금 비중이 휘발유 가격 하락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정유사가 휘발유 세전가격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50% 낮춰도,정액제 형태의 세금 때문에 휘발유의 세후가격은 28.6% 떨어지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매년 총 세수의 17~19%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따라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기름값 왜곡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으로는 먼저 정액제인 교통세(ℓ당 514원)가 있다. 여기에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차례대로 따라붙는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주행세는 교통세의 30%가 각각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와 정유사의 세전판매가를 모두 더한 금액의 10%가 매겨진다. 국제시장 제품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의 세전판매가가 뛰면 부가세도 함께 오르는 셈이다.
3월 둘째주를 기준으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총 875.24원에 달한다. 유류세와 정유사가 정한 세전 평균 판매가(554.09원)를 더한 금액이 주유소에 공급되는 평균 도매가격(1429.33원)이다. 3월 둘째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1533.58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유소들이 도매가격에 평균 104.25원의 마진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다. 세금 비중은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60% 안팎을 유지한다. 휘발유 세전 가격이 ℓ당 987원까지 올랐던 작년 7월 둘째주에는 세금 비중이 43.5%까지 떨어졌으나 ℓ당 370원까지 하락했던 작년 12월 마지막주에는 66.4%까지 올랐다.
정유업계는 이처럼 높은 세금 비중이 휘발유 가격 하락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정유사가 휘발유 세전가격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50% 낮춰도,정액제 형태의 세금 때문에 휘발유의 세후가격은 28.6% 떨어지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매년 총 세수의 17~19%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따라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기름값 왜곡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