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는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사회(7% 이상) · 고령사회(14% 이상) · 초고령사회(20% 이상)의 세 단계에 걸쳐 고령화 현상에 대한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가 154년,일본이 36년 소요됐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노동공급 감소,노동생산성 저하,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등을 초래해 향후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핵심적인 정책방향 중의 하나이며,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현장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관행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 고령자 채용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현상을 경험한 미국,영국,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채용에서 퇴직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친 연령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2010년부터는 임금,복리후생,전보,승진,퇴직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사업주나 근로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의 취지에 공감하고,'나이'라는 차이가 '능력'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통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