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트라이콤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횡령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해당법인에 대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과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