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사장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등 YTN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지난 22일 체포한 노조원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3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들이고, 임장혁 전 돌발영상 팀장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리고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구본홍 사장이 선임되자 "낙하산 사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 사측은 그동안 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를 5차례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노조는 의사표명 이상의 어떤 업무방해 행위도 해선 안되는데 이들은 구 사장의 출근길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모욕적인 언사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구 사장 등이 YTN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는 구 사장이 사장실이나 사무실에 출입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YTN 노조는 이에 대해 "노 위원장 등 4명을 경찰이 체포한 것부터가 거짓 사유에 근거한 부당한 체포영장에 따른 것이기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