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제 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형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더라도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