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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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금융시장의 각종 위험 요인을 반영해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 '위험 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2년 늦춰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를 열어 RBC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하되 의무화 시기는 2011년 4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향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와 RBC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건전성을 맞추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를 열어 RBC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하되 의무화 시기는 2011년 4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향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와 RBC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건전성을 맞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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