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지난해 8월19일 관리종목에 지정된 씨엔씨테크가 자본전액잠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및 최근 2사업연도말에 각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을 기록했다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 해소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며 이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씨엔씨테크가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지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