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 금연석을 설치하는 등 금연을 '권장'하는 식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거리 광장 공원 학교앞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의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 같은 벌칙조항을 담기보다 지자체장이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에 주지 않아 서울시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실질적으로는 금연 권장구역의 기능을 하게 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