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국채 등 증권에 40% 투자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MMF(머니마켓펀드)가 국채 등 증권에 최소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MMF가 투자할 수 있는 국채증권 만기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 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MF 내 증권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다.
최근 은행권의 단기자금이 MMF로 유입되고, 이중 23개 MMF(14조원)는 다시 예금을 위주로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 단기자금이 금융권 내에서만 순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규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MMF 자산의 40% 이상을, 일본은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피델리티, 노무라 등의 운용사는 MMF내 증권 운용 비율이 60~80%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던 규정을 바꿔,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잔존만기 1~5년 내의 국채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MMF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장기 국채증권 발행과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MMF 증권 최소 투자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한 것과 맞물려 향후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민간투자위축효과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개정 내용을 2분기 중 시행하고 MMF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주 자산운용사들은 법인 MMF의 설정잔고를 50조원 내외로 축소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MF 내 증권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다.
최근 은행권의 단기자금이 MMF로 유입되고, 이중 23개 MMF(14조원)는 다시 예금을 위주로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 단기자금이 금융권 내에서만 순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규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MMF 자산의 40% 이상을, 일본은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피델리티, 노무라 등의 운용사는 MMF내 증권 운용 비율이 60~80%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던 규정을 바꿔,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잔존만기 1~5년 내의 국채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MMF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장기 국채증권 발행과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MMF 증권 최소 투자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한 것과 맞물려 향후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민간투자위축효과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개정 내용을 2분기 중 시행하고 MMF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주 자산운용사들은 법인 MMF의 설정잔고를 50조원 내외로 축소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