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 공개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체별로 가격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사는 영업기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정유사별 석유제품 공급가 공개를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1주일 단위로 휘발유 경유 등 종류별로 공개되던 정유 4사의 평균 판매가격이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업체별로 바뀌게 됩니다. 정유사별로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가격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가격정책은 기업의 중요한 기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 "기업으로서는 영업비밀 중에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가격이라는게 중요한 경쟁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걸 그렇게 오픈한다는게 자본주의라는 우리나라의 틀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건가.." 하지만 정부는 "개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평균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영업기밀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가격공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당장 생산원가가 높은 정유사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체간 경쟁으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다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1일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