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활용법 가맹점 사기 피하려면…정보공개서 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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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가맹본부를 잘 고르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부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가맹본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반 공개제도'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서식과 항목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고,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 중 영업 노하우와 관련된 일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터넷(franchise.ftc.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정보공개서가 공개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370여개로 제도 시행 초기 (502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때 눈여겨봐야 할 사항과 유의할 점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다.
◆재무건전성 · 임직원 수 · 영업지역 보장 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
정보공개서는 크게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가맹사업 현황△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영업 개시 절차와 소요기간△가맹점 교육 · 훈련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A4용지 35~45장 정도 분량에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정보는 거의 모두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순익 등 재무상태와 가맹점 지역별 평균 매출액,가맹 · 직영점 수 변화 추이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봐야 한다. 단 현재 정보공개서에는 2007년 자료까지만 나와 있다. 따라서 최근 자료는 해당 가맹본부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 지난해 실적과 영업 현황 등이 오는 5월께 추가로 기재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전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본사 직원 수와 가맹점 수를 비교해 가맹본부가 충실한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는지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맹점의 매출손익과 상품,매장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 수를 잘 따져봐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독점적 · 배타적으로 보장하는지,단순히 영업지역만 설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배달 업종의 경우 영업지역 보장은 매출과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 가맹비와 보증금 등 최초 개설비가 동종 업계 수준과 비교해 적정한지와 가맹점 영업 중 부담해야 하는 비용,계약 연장 시 가맹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발로 뛰며 현장 확인 필요
정보공개서가 등록 · 공개됐다고 해서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정위가 가맹본부 자료에 근거해 심사를 하고 허위 · 과장 정보를 기재할 경우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는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 내용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맹 희망자들은 최소한 가맹점 5곳 이상을 방문해 매출과 수익,운영 시스템 등을 정보공개서 내용과 비교해 직접 확인하고 실제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도움말=반규현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강병호 FC창업코리아 대표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부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가맹본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반 공개제도'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서식과 항목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고,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 중 영업 노하우와 관련된 일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터넷(franchise.ftc.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정보공개서가 공개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370여개로 제도 시행 초기 (502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때 눈여겨봐야 할 사항과 유의할 점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다.
◆재무건전성 · 임직원 수 · 영업지역 보장 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
정보공개서는 크게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가맹사업 현황△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영업 개시 절차와 소요기간△가맹점 교육 · 훈련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A4용지 35~45장 정도 분량에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정보는 거의 모두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순익 등 재무상태와 가맹점 지역별 평균 매출액,가맹 · 직영점 수 변화 추이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봐야 한다. 단 현재 정보공개서에는 2007년 자료까지만 나와 있다. 따라서 최근 자료는 해당 가맹본부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 지난해 실적과 영업 현황 등이 오는 5월께 추가로 기재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전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본사 직원 수와 가맹점 수를 비교해 가맹본부가 충실한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는지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맹점의 매출손익과 상품,매장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 수를 잘 따져봐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독점적 · 배타적으로 보장하는지,단순히 영업지역만 설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배달 업종의 경우 영업지역 보장은 매출과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 가맹비와 보증금 등 최초 개설비가 동종 업계 수준과 비교해 적정한지와 가맹점 영업 중 부담해야 하는 비용,계약 연장 시 가맹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발로 뛰며 현장 확인 필요
정보공개서가 등록 · 공개됐다고 해서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정위가 가맹본부 자료에 근거해 심사를 하고 허위 · 과장 정보를 기재할 경우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는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 내용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맹 희망자들은 최소한 가맹점 5곳 이상을 방문해 매출과 수익,운영 시스템 등을 정보공개서 내용과 비교해 직접 확인하고 실제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도움말=반규현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강병호 FC창업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