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600억 4월말까지 조기 환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2만여명에게 지급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2만명에게 총 1600억원의 양도세를 다음 달 말까지 조기 환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환급되는 양도세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이 작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원래는 납세자가 오는 5월 확정신고를 해야 8월 말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신고 없이도 4월 말까지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1억원→2억원)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 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 시 감면소득 계산 방식 보완 등으로 8500명에게 1530억원이,토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경우 등으로 1만1500명에게 70억원이 각각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이번에 환급되는 양도세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이 작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원래는 납세자가 오는 5월 확정신고를 해야 8월 말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신고 없이도 4월 말까지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1억원→2억원)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 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 시 감면소득 계산 방식 보완 등으로 8500명에게 1530억원이,토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경우 등으로 1만1500명에게 70억원이 각각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