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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건설, 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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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중견 주택건설 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신창건설 대표(48) 등 신창건설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자금난에 직면한 시공능력 90위의 신창건설은 지난 3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9일 "신창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서류와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권으로부터 신용위험평가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았던 신창건설은 수원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이날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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