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중소기업들이 거래 기업에서 받는 어음 또는 외상 매출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제도'의 가입기준 및 가입한도가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이 물품과 용역 등을 제공한 뒤 결제대금을 어음이나 외상으로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포함)'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가입한도도 늘린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우선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의 신용등급 기준을 기존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신용등급 기준도 'B- 이상'에서 'CCC 이상'으로 각각 두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또 어음보험의 한도 역시 제조업은 당기 매출액의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도소매 · 건설업은 당기 매출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가 1년 동안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험액도 어음보험은 10억원(기존 8억원),매출채권보험의 경우 20억원(1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10%대인 보험료율 상한선도 5%대로 하향 조정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보험제도 개선에 따라 5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울러 통상 5~20일 걸리던 보험처리 기간도 3~15일로 단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구매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상업어음 및 외상 매출금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향후 구매기관이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