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다른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법에 따라 공식 평가하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부 차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실적과 차기년도 추진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는 이를 평가하는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법리적 문제를 지적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