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혐의를 받아온 온누리에어가 결국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온누리에어는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와 함께 시행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1호라는 불명예와 함께 최악의 경우 퇴출될 위기까지 처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일 온누리에어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임의적, 일시적 매출을 계상한 혐의가 있어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에어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을 33억원으로 보고하면서 상장폐지 기준에서는 벗어났지만 매출액이 전분기 보다 단기간에 두배이상 급증한 만큼 상폐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특히 특정 매출처와의 거래비중이 98%에 이르고 계란 유통을 위한 시설 등 영업기반이나 인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중간유통과정에 개입한 것은 퇴출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온누리에어의 최종 퇴출 여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하고 되고 15일 이내에 상폐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이후 7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5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낸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심사를 위한 기간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온누리에어는 이달 안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여타 상장폐지 요건을 교묘히 회피한 상장사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더라도 상폐 회피 혐의가 있을 경우 심사대에 올린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퇴출심사대상은 우선 임의적, 일시적 매출 계상 기업이다. 매출액 추이와 주된 영업의 매출액, 각 분기별 매출액의 비중 및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

아울러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기업도 그 대상이다. 결산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나 사업보고서 제출 전 유상증자 등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중단사업손실을 회계처리한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분할을 통한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해 경상손실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한 경우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