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실씨는 부인 및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로 중상을 입고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됐다. 갑자기 생계가 막연해진 최씨를 보고 있는 아버지 최순돌씨는 아들에게 지속적인 수입을 확보해 주고자 현금 증여나 금융상품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가 장애인인 아들에게 증여 시 증여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적절한 세제지원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

최씨의 경우처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아버지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와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가 그것이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 내용을 살펴 보면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는 경우,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등이다. 다만,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의 해지 또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기간 중 수익자 변경 또는 신탁재산을 인출 · 처분해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엔 당해 사유에 해당하는 날의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은 즉시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내용을 살펴보면,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생계유지 등을 세제상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수취인)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는 부모 또는 형제,수익자는 장애인의 형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해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 및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장애인 자녀의 생계유지 및 절세 측면에서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