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 선고했다.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금일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국내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