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기업들의 환헤지를 지원하기 위한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 추진합니다. 통화선물 만기 다양화, 최소 거래단위 인하와 함께 조기 결제 제도(EFP)와 맞춤형 상품(FLEX)제도를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3월중 증선위와 금융위에 상정·의결(3월)하고, 4월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장점인 거래조건 유연성과 다양성이 통화선물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수출입 기업의 통화선물을 활용한 환헤지를 유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화선물의 기본 거래단위를 현행 달러선물 5만달러, 유로선물 5만유로, 엔선물 5백만엔에서 5분의1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만기월은 현행 6종류(연속 3개월 및 분기물 3개)로 상장·거래되던 것을 8종류(연속 6개월 및 분기물 2개)로 확대합니다. 현행대로는 사전에 정해진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이 가능했지만 계약 조기청산을 희망할 경우 보유 실물로 직접 선물계약을 청산할 수 있는 달러선물 조기 인수도결제 거래(EFP)제도를 도입합니다. 달러선물 맞춤형 상품(FLEX) 거래제도도 도입해 달러선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원하는 만기일, 결제방식을 선택·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통화선물 표준물의 거래단위 인하와 만기월수 확대 등으로 환헤지 기법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정밀한 헤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소규모, 단기 환헤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