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법원이 램버스 판매금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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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램버스와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23일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하이닉스반도체의 미국내 생산 및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어 "SDR제품에 대해서는 1%, DDR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은 또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앞으로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 및 판매되는 D램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이어 "SDR제품에 대해서는 1%, DDR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은 또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앞으로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 및 판매되는 D램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