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를 끌어온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폐지 논란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신학용 민주당 간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24,25일 양일간 잡혀 있는 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신문 · 방송 겸영관련 법이나 금산분리(금융산업과 자본산업 분리)법과는 달리 민주당도 큰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아 심의가 비교적 순조로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도 출총제에 대해서만은 '협의 처리'로 규정해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다만 정무위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안이 원안 그대로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